부당해고 당했다면, 3개월 안에 해야 할 일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갈래로 갈린다.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승부처다.
근로시간, 임금, 휴가, 해고 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이 근로기준법입니다. 조문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위반 시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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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갈래로 갈린다.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승부처다.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은 다른 절차·다른 기한으로 다툰다. 순서를 알면 회복 가능성이 달라진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성 입증의 무게추를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옮긴다.
해고에는 시기·이유·방식이라는 세 개의 관문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가 된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법이 별도로 금지한다는 사실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부당해고' 판단은 절차로, 임금은 통상임금 범위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까지 물린다.
신고 후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 이후의 불이익은 사용자가 '정당했다'고 증명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돌아온 인사조치, 근로기준법은 이를 명백히 금지한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형사처벌까지 두고 금지한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인정된다.
해고 다투려면 3개월, 임금 받으려면 증거—두 시계가 따로 돈다.
해고의 정당성은 세 가지 잣대로 갈리고, 구제 신청에는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명문으로 금지한다. 문제는 '누가 입증하느냐'다.
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금 수령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첫 선언이 나왔다.
부당해고와 체불임금 앞에서 노동자가 쥘 수 있는 카드는 생각보다 구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