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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했더니 인사이동, 이게 보복이라면
신고 이후의 불이익은 사용자가 '정당했다'고 증명해야 한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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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의 불이익은 사용자가 '정당했다'고 증명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돌아온 인사조치, 근로기준법은 이를 명백히 금지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부당 인사조치는 노동위 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형사처벌까지 두고 금지한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명문으로 금지한다. 문제는 '누가 입증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