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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했더니 좌천, 이게 불법인 이유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까지 물린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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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까지 물린다.
신고 후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자에게 돌아온 인사조치, 근로기준법은 이를 명백히 금지한다.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지만, 실무의 승부는 '인과관계 입증'에서 갈린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부당 인사조치는 노동위 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 뒤 돌아온 보복성 인사는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