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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했더니 보복 인사, 어떻게 막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부당 인사조치는 노동위 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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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부당 인사조치는 노동위 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 뒤 돌아온 보복성 인사는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명문으로 금지한다. 문제는 '누가 입증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