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딴 데서 번 돈, 어디까지 공제되나
중간수입은 미지급 임금에서 빼되, 휴업수당 한도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
- 중간수입은 공제되지만 휴업수당 한도만큼은 보장된다.
- 미지급 임금에서 휴업수당을 뺀 초과분만 공제 가능하다.
- 임금·휴업수당·중간수입 세 숫자로 계산을 따져야 한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됐다. 해고 무효가 확정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도 소급해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말한다. "당신, 그 기간에 다른 회사 다녔잖아요. 거기서 받은 월급만큼은 빼겠습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 맞을까.
중간수입은 공제된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해 얻은 소득을 '중간수입'이라 한다. 대법원은 이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근거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다. 해고가 없었다면 다른 일을 하지 못했을 텐데, 해고 덕분에 벌게 된 돈이라면 그만큼 이득을 본 셈이니 조정한다는 취지다.
다만 여기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휴업수당으로 보장한다. 대법원은 이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한도에서는 중간수입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그 한도를 넘는 초과분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미지급 임금이 100만 원, 이 중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70만 원이라고 하자.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80만 원을 벌었더라도, 사용자가 공제할 수 있는 돈은 최대 30만 원(100만 원에서 휴업수당 70만 원을 뺀 초과분)에 그친다. 즉 근로자는 최소한 휴업수당 70만 원은 온전히 보장받는다.
이 구조는 근로자가 생계 최저선을 지키도록 한 것이다. 중간수입을 이유로 임금 전액을 깎아 버리면,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아무것도 못 받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서나 지급 계산서를 받았다면 '휴업수당 한도'가 먼저 보호됐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회사가 중간수입 전액을 그대로 빼려 한다면 그 계산은 다툴 여지가 있다. 미지급 임금 총액, 그중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실제 벌어들인 중간수입 이 세 숫자를 정리한 뒤, 공제가 초과분에 한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액수가 크다면 서명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번 돈은 전부 공제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에서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초과분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한도만큼은 온전히 보장됩니다.
휴업수당 한도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이 기준입니다. 미지급 임금 총액, 그중 휴업수당액, 실제 중간수입 세 숫자를 정리해 공제가 초과분에 한정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가 중간수입 전액을 뺀 계산서를 줬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먼저 휴업수당 한도가 보호됐는지 따져야 합니다. 전액을 그대로 빼려는 계산은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액수가 크거나 계산이 복잡하면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