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직장

내 대지급금이 노무사 통장으로, 환수는 누가

제3자가 대리수령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환수 처분의 상대방은 과연 근로자 본인인가.

읽는 시간 2이지은 변호사 자문

밀린 임금을 국가가 먼저 대신 준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다. 그런데 그 돈이 근로자 통장이 아니라 사건을 대리한 노무사 등 제3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그 지급이 부정수급으로 판명되면, 국가는 누구에게 '돌려내라'고 할 수 있을까. 돈을 실제로 쥔 제3자인가, 아니면 명의상 수급권자인 근로자 본인인가.

환수 처분의 상대방은 '수급자'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환수 처분의 상대방이 누구냐다. 법리상 부정수급 환수는 원칙적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즉 수급권자를 상대로 한다.

문제는 돈이 흘러간 경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전제로 지급되는 만큼, 통장 명의가 제3자라 하더라도 법적 수급권자는 근로자 본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대로 근로자가 지급 사실조차 몰랐거나 실제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그를 부정수급자로 단정해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툼이 생긴다.

누가 '부정'을 저질렀나

환수의 정당성은 결국 두 가지 사실에 달려 있다.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다. 대리수령 자체가 곧 부정은 아니다. 위임에 따른 정당한 수령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허위 신청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제3자가 단독으로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데도 명의만으로 환수 책임을 지운다면, 처분의 상대방 적격이나 책임 귀속 면에서 위법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지급금을 신청했다면 지급 계좌와 실제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첫걸음이다. 대리인 계좌로 받기로 했다면 위임 범위와 정산 내역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는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가', '부정 신청에 관여했는가'를 입증할 자료부터 챙겨야 한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노동 분야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부정수급#환수처분#노동법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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