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화물차 기사, 다쳤을 때 산재 될까
계약서엔 '지입'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에 매여 일했다면 법은 근로자로 본다.
화물차 한 대를 물류회사 이름으로 등록해 두고, 그 회사가 주는 운송의뢰만 받아 실적대로 운송료를 챙기던 기사가 있다. 운송업무를 하던 중 발목을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서울행정법원 윤성진 판사는 7월 10일 이 판단을 뒤집었다(2023구단57466). 계약 형식이 지입이라도 실질적 종속성이 있으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계약서 이름보다 '일하는 실질'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명칭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실질로 따지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입·도급·프리랜서 같은 이름표가 붙어 있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 일에 매여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기사는 특정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계속적으로 운송의뢰를 받았다. 스스로 일을 골라 여러 거래처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 회사의 업무 흐름 안에서 일했다. 받는 돈도 실적에 연동된 운송료였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속성의 징표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어떻게
산재를 거절당했다고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내가 그 회사에 얼마나 매여 일했는가'다. 다음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하다.
- 특정 회사로부터 반복·계속적으로 일감을 받았는지(배차 지시, 업무 지시 내역)
- 근무시간·경로·방식이 회사 지침에 따라 정해졌는지
- 다른 거래처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는지
지입차주나 특수고용 종사자라도 이 실질이 인정되면 산재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처분 사유를 확인하고, 종속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이의·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