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 노란봉투법과 원청 사용자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계약서에 없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 원청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가 된다.
- 계약서가 아니라 임금·근로시간·작업방식을 좌우하는 힘을 본다.
- 원청은 개입 방식을, 하청 노조는 구조적 통제 자료를 점검하라.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첫날 407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계약서상 사용자는 하청업체인데,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원청을 앉히겠다는 요구다. 열쇠는 하나다. 누가 '진짜 사장'인가.
기준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24일 확정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으로 명확히 했다. 계약서에 사용자로 적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근로시간·작업방식 같은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힘을 쥐고 있느냐를 본다는 뜻이다.
이 기준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두8881 판결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명목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개정 지침은 여기에 '구조적 통제'를 핵심 기준으로 더했다. 개별 지시 한두 건이 아니라, 원청이 하청 노동의 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교섭 요구가 곧 사용자 확정은 아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기존 단체협약이 없으면 즉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지만, 원청이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원청의 통제가 '구조적'이었는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원청이라면 하청 노동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 왔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 작업 지시, 인원 배치, 임금 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사용자성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하청 노조라면 원청의 통제가 일시적 지시가 아니라 구조적이었음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 밖의 실제'가 판단을 가른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이 바로 사용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교섭 요구 사실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청이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통제가 구조적이었는지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는지를 따져 판단됩니다.
사용자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상 사용자로 적혔는지가 아니라 임금·근로시간·작업방식 같은 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힘을 쥐고 있는지, 그 통제가 구조적인지를 봅니다.
이 기준은 개정법에서 새로 생긴 건가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두8881 판결에서 이미 명목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됐고, 개정 지침은 여기에 구조적 통제를 핵심 기준으로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