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배, 조합원별로 나눠 묻는다
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법리가 나왔다.
파업이 위법으로 판명나면, 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회사에 얼마를 물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실무에서는 손해액 전체를 조합원들이 함께 짊어지는 구조가 익숙했다. 깃발을 든 사람이든, 하루 서명하고 현장에 나온 사람이든 같은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었다.
'공동'이라도 몫은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래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판례는 그 안에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감경하는 '책임 제한' 비율을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해 왔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이 법리를 위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에게도 적용한 데 있다. 쟁의를 주도했는지, 단순 가담에 그쳤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조합원마다 배상 책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입증 부담은 회사로
달라진 셈법의 무게는 기업 쪽으로 옮겨간다. 회사가 특정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조합원이 어느 정도 가담했고 손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노조원이니까'라는 식의 일괄 청구는 설득력을 잃는다.
다만 이 판단을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의 효과로 곧장 확장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법 개정과 이번 법리는 논의의 층위가 다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조합원이라면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회사가 청구하는 손해액 전부를 당연히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사용자라면 조합원별 가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일괄 청구했다가는 책임 인정 범위가 크게 줄 수 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