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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도 실형? 윤창호법 이후 달라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실질 기준이 됐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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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6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실질 기준이 됐다.
혈중알코올농도 한 줄 차이와 전과 한 건 차이가 형량을 가른다. 최근 양형 실무는 재범에 더 엄격해지는 흐름이다.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가리는 '술 타기'가 측정거부와 동급의 무게로 다뤄진다.
사고 뒤 소주 한 병 더 마셔 수치를 지우려 해도, 양형위는 측정거부와 같은 무게로 보기로 했다.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아도, 소지·시청 자체가 형량표에 오른다.
'한 번쯤 괜찮겠지'가 통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다. 법원의 시선이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