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술타기', 측정거부와 똑같이 본다
사고 뒤 소주 한 병 더 마셔 수치를 지우려 해도, 양형위는 측정거부와 같은 무게로 보기로 했다.
- 사고 후 추가 음주 '술타기'는 측정거부급 형량 권고 대상이 됐다
-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든 '측정 방해' 자체를 무겁게 본 것이다
- 사고 후엔 추가 음주를 피하고 즉시 측정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집으로 달아나 냉장고 앞에서 소주를 들이켠다. 경찰이 도착해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면 수치는 이미 엉켜 있다. 사고 당시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이른바 '술타기'다. 운전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을 말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026년 9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술타기 행위에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의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처벌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행위에 뚜렷한 양형 기준선이 생긴 셈이다.
술타기가 왜 측정거부와 같은 무게인가
음주운전 처벌의 핵심 증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다. 수치가 곧 범죄의 정도를 말해 준다. 그런데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시면 사고 당시의 수치를 역산하기가 극히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운전자는 가장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지워 버린다.
측정거부(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역시 수치 확인 자체를 막는다는 점에서 구조가 같다. 하나는 측정을 거부해 수치를 못 재게 하고, 다른 하나는 수치를 뒤섞어 의미를 없앤다. 방법은 달라도 '국가의 측정을 방해해 책임을 흐린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 양형위가 둘을 같은 선에 둔 배경이 여기 있다.
그동안 술타기는 입증이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지기도 했다. 사고 당시 수치를 특정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이 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틈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권고의 취지로 읽힌다.
술타기를 하면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 조항과는 다르지만, 실무에서 형량의 상·하한을 사실상 가늠하는 잣대로 작동한다. 이번 권고가 반영되면 술타기 사건의 선고 형량은 측정거부 사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준이 같아졌다고 모든 사건이 같은 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결과(인명 피해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전력, 도주 여부 같은 가중·감경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사람이 다쳤거나 뺑소니가 겹치면 형은 더 무거워진다. 반대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은 감경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 최종 형량은 결국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사고를 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가장 분명한 교훈은 사고 직후 추가 음주를 피하라는 것이다. '한 잔 더 마셔 수치를 흐리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계산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측정거부급 처벌을 자초하는 선택이 된다.
사고가 났다면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 바로 응하는 편이 유리하다. 당장의 수치가 두려워 자리를 피하거나 술을 더 마시는 행동은 원래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걱정된다면, 추가 행위로 사건을 키우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후 집에 가서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그 자체로 음주운전 책임을 질 수 있고, 추가 음주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든 행위는 별도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 권고에 따르면 측정거부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뤄질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술타기와 음주측정거부는 처벌 수준이 정말 같나요?
양형위원회가 두 행위에 같은 수준의 형량을 권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권고선이어서, 실제 형은 피해 정도·전력·반성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뒤 긴장돼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보나요?
고의로 수치를 흐리려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사고 후 음주 경위를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사고 직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추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