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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은 별개의 죄다

공범에게 넘긴 파일을 '사용'에 흡수시킨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자문변호사백창협· 법무법인 오른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10읽는 시간 2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대법원은 취득·사용·누설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재확인했다.
  • 공범 간 전달을 '사용'에 흡수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죄수 판단이 형량을 가르므로 각 행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한 피고인이 회사 영업비밀을 국내 NAS 서버(네트워크 저장장치)에 올렸다. 목적은 해외에서의 사용이었고, 파일은 다른 피고인에게 건네졌다. 여기서 물음이 갈린다. 이 '전달'은 그저 함께 쓰기 위한 수단일 뿐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인가.

하나의 흐름, 세 개의 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한다. 빼내는 행위, 쓰는 행위, 남에게 넘기는 행위가 법문상 나란히 놓여 있다는 뜻이다.

원심은 공범 사이의 전달을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았다. 그래서 누설죄와 취득죄의 성립을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의 목적(해외 사용) 아래 이뤄진 일련의 행위라면 죄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2025도13231 판결에서 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범 간 전달을 '사용'에 흡수시켜 누설·취득죄 성립을 부정한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죄수(罪數)가 형량을 가르나

죄수란 성립하는 범죄의 개수를 말한다. 세 행위를 하나로 묶으면 처벌 범위가 좁아지고, 각각 성립한다고 보면 여러 죄가 경합해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간다.

영업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 법이 취득·사용·누설을 굳이 나눠 규정한 것은, 각 단계마다 별도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넘기는 행위 자체가 유출의 확산을 낳는다는 점에서 '사용의 부속물'로만 취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영업비밀 사건에서 방어의 승부처는 '무엇을 했느냐'만이 아니라 '몇 개의 죄가 되느냐'에 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죄수 판단에 따라 형량 폭이 크게 달라진다.

기업 내부자든 이직자든, 파일을 저장장치에 올리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사용 이전 단계의 취득·누설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각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는 일이 실질적 방어의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영업비밀을 공범에게 넘기고 함께 쓰면 죄가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취득·사용·누설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공범 간 전달을 '사용'에 흡수시켜 누설·취득죄 성립을 부정한 원심을 법리 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죄수 판단이 왜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세 행위를 하나로 묶으면 처벌 범위가 좁아지지만, 각각 성립한다고 보면 여러 죄가 경합해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죄수 판단에 따라 형량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파일을 저장장치에 올려 전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용 이전 단계의 취득·누설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각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는 일이 실질적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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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