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쓴 대전 영상, 초상권은 누구 것인가
스파링 장면을 홍보에 쓰면 초상권 침해일까, 영상 저작권은 촬영한 쪽에 있을까.
- 초상권은 본인, 영상 저작권은 제작한 단체에 있을 수 있다.
- 촬영 동의와 공표·이용 동의는 구분되며 계약이 있으면 계약이 먼저다.
- 동의 범위·권리 성격을 나누고 게시 중단은 기록 남게 요구하라.
한 인터넷 방송인이 격투기 단체의 홍보영상을 두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초상권·저작권 침해에 계약 위반까지 걸어 형사·민사 소송을 예고했다. 단체 측은 주최 측 허가를 받았고,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정정되면 영상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커뮤니티에서는 정식 시합도 아닌 스파링 장면을 홍보에 쓴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의 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초상권과 저작권은 주인이 다르다
초상권은 자기 얼굴·모습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인격적 권리다. 원칙적으로 그 사람 본인에게 있다. 반면 영상 저작권은 그 영상을 창작·제작한 쪽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촬영·편집 주체가 단체라면 영상 자체의 저작권은 단체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영상에 내가 나온다'와 '그 영상은 내 것이다'는 별개다. 방송인이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나눠 봐야 한다.
핵심은 동의의 범위다. 초상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스파링 같은 비공식 장면까지 홍보에 쓰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판례는 촬영 동의와 공표·이용 동의를 구분해 판단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주최 측 허가'가 곧 '출연자 본인 동의'인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이 있으면 계약이 먼저다
양측 사이에 출연·홍보에 관한 계약이 있었다면, 다툼의 축은 계약 해석으로 옮겨간다. 어떤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면 그 문언이 우선한다. 계약 위반 주장과 초상권 침해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영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면, 이는 초상권과 별개로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삭제나 손해배상을 다투는 쪽이라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첫째, 촬영·공표에 동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계약서·메시지 등 근거). 둘째, 문제 삼는 것이 초상인지 영상 저작권인지 명예훼손인지 성격을 나눌 것. 셋째, 게시 중단 요구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먼저 할 것. 반대로 게시한 쪽은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스파링 장면을 홍보에 쓰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초상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비공식 스파링 장면까지 홍보에 쓰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판례는 촬영 동의와 공표·이용 동의를 구분해 판단하는 입장이어서,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상 저작권은 출연한 사람 것인가요?
'영상에 내가 나온다'와 '그 영상은 내 것이다'는 별개입니다. 영상 저작권은 촬영·편집한 제작 주체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단체가 만들었다면 저작권은 단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최 측 허가를 받았으면 문제없나요?
주최 측 허가가 곧 출연자 본인의 동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한 쪽은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