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한 줄도 명예훼손? 고소 전 알 것
사실을 적어도, 욕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 비방이 형사 선을 넘는 세 가지 지점.
- 사실을 적어도 공연성·비방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
- 핵심은 '특정인 식별'과 '공연성'—단둘이 나눈 말은 다르다
- 캡처·URL 등 증거부터 확보하고 시효 안에 고소해야 한다
인터넷 기사 아래 달린 댓글 한 줄,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짧은 글. 대수롭지 않게 넘긴 그 문장 때문에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온라인 비방 게시물과 댓글을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고소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키보드 앞의 몇 초가 형사 사건이 되는 경계는 생각보다 가깝다.
명예훼손과 모욕, 무엇이 다른가
둘은 보호하는 대상이 겹치지만 성립 요건이 다르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욕설만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위다. 쉽게 말해 '저 사람은 돈을 떼먹었다'는 명예훼손에, '저 인간은 쓰레기다'는 모욕에 가깝다.
온라인 글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별도로 적용된다.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돼 있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낸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모욕죄는 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적은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만 처벌을 면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 한 줄도 처벌받나요?
한 줄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된다. 글자 수가 기준이 아니다. 핵심은 두 가지, '공연성'과 '특정성'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공개된 게시판이나 댓글창은 이 요건을 쉽게 충족한다. 단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지만,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도 있다.
특정성은 글 속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실명을 쓰지 않고 아이디나 별명, 초성만 써도 주변 정황으로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막연한 욕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고소하면 꼭 처벌로 이어지나
고소가 곧 유죄는 아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함께 저울질한다.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 의견 표명,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절차상 유의할 점도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범인을 안 날로부터 일정한 고소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운영된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확보가 먼저다. 게시물과 댓글은 삭제되기 쉬우므로 화면 캡처, URL, 작성 일시, 아이디를 남겨 둔다. 작성자를 모르면 고소장에 게시물 정보를 특정해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있으니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삭제부터 서두르기보다 글의 맥락과 경위를 정리해야 한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썼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의견 표명에 그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된다. 감정적 추가 대응은 피하고,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조기에 판단하는 편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적은 내용이 진실이어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생활 폭로처럼 공익과 무관한 경우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실명 없이 아이디나 초성만 썼으면 괜찮나요?
반드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실명이 없어도 아이디, 별명, 주변 정황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이 전혀 식별되지 않는 막연한 표현은 피해자 특정이 안 돼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댓글 명예훼손 고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고소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자체보다 처벌 불원 의사와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가 사라지기 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