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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뺀 주식·코인도 찾아 나눌 수 있을까

목록에서 빠져도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명의와 돈의 흐름이 결과를 정한다.

자문변호사강윤석· 법무법인 정음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10.29읽는 시간 4분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목록에서 뺀 주식·코인도 실제로 있으면 분할 대상이다
  • 명의가 남편인지, 돈의 흐름이 기록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
  • 받은 목록의 근거부터 확인해 재산명시·조회 순서를 정하라

남편이 주식과 코인을 해 온 걸 안다. 그런데 법원에 낸 재산 목록에는 증권 계좌도, 거래소 계정도 없다. 목록에서 뺐다고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은 실제로 있는 재산을 나누는 일이고, 그 재산을 찾는 절차는 단계별로 마련돼 있다. 결과를 가르는 건 두 가지다. 그 재산이 남편 명의인지, 그리고 돈이 옮겨 간 흐름이 기록으로 끝까지 이어지는지다.

재산명시부터 재산조회까지

첫 단계는 법원 명령으로 목록을 다시 내게 하는 일이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준비서면에 붙인 재산 표는 상대의 주장일 뿐이어서 빠뜨려도 제재가 없다. 반면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같은 법 제67조의3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단계의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다만 더 큰 영향은 신빙성에서 온다. 누락이 조회로 드러나면 그 사람이 내놓는 다른 해명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간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은 제출된 목록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기관에 직접 묻게 한다. 회신에는 은행·증권사·보험사 계좌와 조회 시점 잔고, 부동산·자동차가 나온다. 증권 계좌에 남은 주식은 대개 여기서 드러난다. 다만 재산조회는 현재 잔고만 보여 줄 뿐 과거 흐름은 보여 주지 않고, 코인은 거래소를 특정해 따로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

계좌가 확인되면 돈의 움직임을 볼 차례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내주지 못하게 하되, 같은 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을 예외로 둔다. 상대가 스스로 내지 않는 거래내역이 이 예외로 소송 자료가 된다. 제출명령은 특정 계좌의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주로 별거 무렵의 대량 출금과 거래소·가족 계좌로 넘어간 돈을 본다.

주의할 점이 있다. 금융회사는 제출명령으로 정보를 내주면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남편이 통보받고 잔고를 옮길 우려가 있다면, 제출명령에 앞서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압류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코인 추적도 은행 계좌에서 시작한다. 국내 원화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 확인된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하므로, 거래소로 보낸 돈은 은행 거래내역에 남는다. 거래소에 직접 묻는 절차가 사실조회이고,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촉탁이다. 회신에는 가입 여부, 보유 내역, 기간별 입출금이 담긴다. '코인은 다 잃었다'는 해명도 이 내역으로 가려진다. 매도와 손실이 시간 순으로 찍혀 있으면 근거가 있는 것이고, 매도 기록 없이 외부로 보낸 기록만 있다면 손실이 아니라 이동이다.

숨긴 돈은 어느 날 기준으로 나누나요

찾아낸 재산을 어느 날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분할 대상과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날 남아 있지 않은 재산도 들어갈 수 있다. 혼인이 깨진 뒤 돈을 빼고 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여전히 그 돈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계산에 넣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생활비나 공동 채무 변제처럼 납득할 사용처가 증명되면 빠진다.

예를 들어 별거 뒤 남편이 증권 계좌에서 4천만 원을 빼 갔고 나머지가 남편 2억, 아내 1억이라 하자. 4천만 원을 남편 몫으로 보면 합계 3억 4천만 원, 50% 분할이면 아내 몫 1억 7천만 원, 이미 가진 1억을 빼면 남편이 7천만 원을 준다. 이 돈이 계산에서 빠지면 지급액은 5천만 원으로 준다. 사용처 설명 여부로 2천만 원이 갈린다.

단, 이는 혼인 중 번 돈으로 샀다는 전제다. 결혼 전 돈이나 상속받은 돈으로 산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이때는 상대가 유지·증식에 협력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나

먼저 받은 재산 목록의 첫 장에서 그 목록의 근거부터 확인한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낸 목록이라면 주식·코인 누락은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고, 이제 재산조회를 신청할 차례다. 준비서면에 붙은 재산 표라면 아직 명시명령 전이니 재산명시 신청이 다음 순서다.

남편 휴대폰에서 본 증권사 앱이나 거래소 알림 문자의 이름은 쓸모가 있다. 법원은 거래소 이름을 알아야 그곳에 물어볼 수 있다. 반면 범위 넓은 신청은 보정 요구로 오히려 늦어지니, 재산조회 회신을 기다렸다 대상을 좁히는 편이 낫다.

판결이 확정된 뒤 숨긴 계좌가 드러나도 길이 있다.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재산은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기한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며, 발견한 날부터 새로 세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재산 목록에서 뺀 주식을 못 찾으면 그냥 못 나누나요?

아닙니다. 재산조회로 증권 계좌가 드러나면 거기 남은 주식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미 처분했더라도 혼인 파탄 뒤 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가진 것으로 보고 계산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겼으면 추적이 안 되나요?

국내 거래소 기록은 출금 주소와 수량에서 멈추므로 그 뒤를 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언제 얼마를 내보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분할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매도 없이 외부로만 보냈다면 손실이 아니라 이동으로 봅니다.

판결 뒤에 숨긴 계좌를 발견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라면 추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발견한 날부터 기간을 새로 세지 않습니다. 이미 금액까지 다툰 계좌라면 추가 청구가 아니라 항소·상고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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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