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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위자료 못 받나

'몰랐다'는 한마디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난 정황을 본다.

자문변호사유지은· 법률사무소 카라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10.29읽는 시간 3분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몰랐다'는 말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
  • 기혼임을 알았거나 보통 주의로 알 수 있었으면 책임이 성립한다
  • 만난 경위·연락 패턴·사실 통보 날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둔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이름을 처음 본 날, 머릿속을 채운 건 위자료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연락이 닿자 상대는 남편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답한다. 그 한마디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 법원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보통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묻는다. 그 판단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둘이 만난 과정의 정황으로 한다.

상간자 위자료,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 남편과 그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무렵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상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상대가 몰랐다고 다툴 때 쟁점은 세 번째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문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자료는 같은 법 제751조가 정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다.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던 경우가 고의,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던 경우가 과실이다. 둘 다 아니라면 같은 부정행위라도 상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로 한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친밀한 만남과 연락까지 넓게 본다.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남편과 상대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위자료를 연대해 갚을 책임을 진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그 상황에 놓인 보통 사람이라면 기혼임을 눈치챘을지를 기준으로 본다. 속마음은 증명할 수 없으니, 법원은 상대가 실제로 보고 들었을 사정을 하나씩 확인해 이 기준에 대 본다. 주로 살피는 정황은 이렇다.

  • 주변 사람들이 남편의 결혼을 아는 직장·동호회에서 만났는지
  • 교제 기간과 연락 패턴. 몇 달을 만났는데 주말·명절·밤에는 늘 연락이 끊겼다면 몰랐다는 말은 힘을 잃는다
  • 메시지에 아이·아내·처가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 결혼반지, SNS 프로필의 가족사진

같은 부서에서 2년을 일한 동료라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반면 소개 앱에서 미혼이라 적은 프로필을 보고 만나 석 달쯤 교제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메시지에서 찾을 것은 애정 표현보다 '와이프', '애들 재우고' 같은 단어와 그 날짜다. 남편이 '그 사람도 다 알고 만났다'고 진술하면 증거가 되지만, 법원은 부부가 한편이 되어 몰아세우는 구도인지도 보므로 그 말은 기록과 맞물릴 때 힘을 얻는다.

안 이후의 만남, 그리고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처음엔 정말 몰랐더라도, 기혼 사실을 안 날 이후의 만남에는 책임이 생긴다. 그때부터는 과실을 따질 필요 없이 고의가 되기 때문이다. '저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라고 보낸 문자는 분노의 기록이면서, 상대가 안 날을 못 박는 증거다. 그 날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

반대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남편이 미혼 프로필로 접근해 가족 이야기를 지어내고 반지도 빼고 다녔다면 상대도 속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대법원이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기준이다. 오랜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관계를 맺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파탄은 남편의 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쓰고 가족 행사에 같이 다녔다면 파탄은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먼저 기한을 본다.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3년은 외도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날부터 센다.

청구할 때 상대의 말이 아니라 세 가지 질문을 차례로 짚어 보자. 둘이 처음 만난 곳이 남편의 결혼을 아는 사람들 사이였는가. 내가 사실을 알린 날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가. 그 무렵 우리 부부가 한집에서 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는가. 앞의 두 물음 중 하나에 '예'가 나오고 세 번째도 '예'라면, 몰랐다는 한마디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

증거는 날짜가 살아 있어야 한다. 날짜가 잘린 캡처는 변론에서 자주 발목을 잡는다. 메시지·사진·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상대가 답변서를 통해 기망이나 혼인 파탄을 내세워 과실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다툼이 넓어지므로 그때는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하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상대가 소개 앱에서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는데 위자료 못 받나요?

남편이 미혼 프로필을 올리고 가족 관계를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상대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가 길어지며 주말·명절 연락 단절 등 기혼을 의심할 정황이 쌓였는데도 넘어갔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실을 안 날 이후의 만남은 별도로 책임이 생깁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외도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상대를 특정했다면 3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이 곧 이혼한다고 했다는 상대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기혼임을 알았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남편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사라지지는 않고, 남는 쟁점은 그 무렵 혼인이 객관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입니다. 한집 생활·공동 생활비 등 일상이 유지됐다면 파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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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