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2026.09.07 Mon
LAWNALD

로날드

오늘의 사건을, 법의 언어로

매일 5건 · 편집진 검수 후 공개

산재 '추가상병', 요양 끝난 뒤 생긴 병도 될까

'요양 중'을 좁게 보면 놓치는 병, 법원은 넓게 봤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08.18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요양 종결 후 생긴 병도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치료 종결 시점보다 최초 재해와의 실질적 연결이 관건이다.
  • 초진 기록·진단서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불승인은 다툰다.

작업 중 눈을 다쳐 결막이 찢어졌다. 치료를 받고 상처는 아물었다. 그런데 몇 달 뒤 같은 눈에 외상성 녹내장이 찾아왔다. 처음 승인받은 상병 목록에는 없던 병이다. 이 병도 산재로 볼 수 있을까.

'추가상병'과 '요양 중'이라는 문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미 승인된 산재 치료 도중 새로 발견되거나 악화된 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한다.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요양 중'에 발생한 상병이라면 추가로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요양 중'을 어떻게 읽느냐다. 이를 좁게 보면, 앞선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뒤 나타난 병은 처음부터 문턱을 넘지 못한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종결 후 발생'을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요양 중'을 넓게 읽다

서울행정법원은 결막 열상의 요양이 종결된 후 외상성 녹내장이 발생한 사안에서,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양 중'이라는 요건을 문언 그대로 좁게 새기지 않고 넓게 해석한 것이다.

핵심은 형식적인 치료 종결 시점이 아니라 상병들 사이의 실질적 연결이다. 최초 재해에서 비롯된 상병이라면, 그 증상이 시차를 두고 뒤늦게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요양이 끝난 뒤 새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종결됐으니 안 된다'고 미리 접을 일이 아니다. 관건은 그 병이 최초 재해에서 비롯됐음을 보여 주는 자료다.

초진 기록, 진단서, 사고 경위서를 챙기고, 주치의에게 앞선 부상과의 의학적 연관성을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더라도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요양이 끝난 뒤 생긴 병은 무조건 산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결막 열상 요양 종결 후 생긴 외상성 녹내장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중' 요건을 넓게 해석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그 병이 최초 재해에서 비롯됐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초진 기록, 진단서, 사고 경위서를 챙기고 주치의에게 앞선 부상과의 의학적 연관성을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그대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관련 기사

Related — 03

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