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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재 위증죄, 왜 2심에서 형이 늘었나

1심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자 형량이 1년 6월에서 2년 6월로 늘었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08.24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1심 무죄 일부가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형이 2년 6월로 늘었다.
  •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가 기준이다.
  • 헌법기관 증언 시 모르면 모른다고 밝히는 태도가 안전하다.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한 진술이 형사 법정으로 돌아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헌재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8월 19일,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1심 형량(징역 1년 6월)보다 형이 늘었다(2026노1352).

헌법기관 앞 위증은 왜 무거운가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사람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한다. 핵심은 '기억에 반하는가'이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가가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도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착오로 잘못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닐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별도의 법률로, 헌재 등에서의 선서 증인은 형법상 위증죄로 규율된다. 진실을 전제로 작동해야 하는 헌법기관의 판단 기능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만큼 위증의 파장도 크게 평가된다.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다는 것

1심과 2심의 결론이 갈리는 일은 드물지 않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증거라도 진술의 신빙성, 정황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허위성'과 '고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고, 유죄 부분이 늘면서 형량도 함께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확정 판결이 아니며,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헌법기관에서 증언할 때 안전한 태도는 '모르면 모른다'는 것이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순간 위증의 위험이 시작된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 한계를 밝히는 편이 낫다. 위증죄의 성패는 결국 진술 당시의 기억과 고의를 어떻게 입증·반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도 위증죄가 되나요?

됩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가 아니라 진술자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단순 착오는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뀔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구조여서 같은 증거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정합성 평가에 따라 허위성과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확정 판결이 아니며 상고 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 위증과 헌재 위증은 적용 법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별도의 법률로, 헌재 등 선서 증인은 형법상 위증죄로 규율됩니다. 진실을 전제로 작동하는 헌법기관의 판단 기능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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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