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재 위증죄, 왜 2심에서 형이 늘었나
1심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자 형량이 1년 6월에서 2년 6월로 늘었다.
- 1심 무죄 일부가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형이 2년 6월로 늘었다.
-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가 기준이다.
- 헌법기관 증언 시 모르면 모른다고 밝히는 태도가 안전하다.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한 진술이 형사 법정으로 돌아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헌재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8월 19일,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1심 형량(징역 1년 6월)보다 형이 늘었다(2026노1352).
헌법기관 앞 위증은 왜 무거운가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사람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한다. 핵심은 '기억에 반하는가'이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가가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도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착오로 잘못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닐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별도의 법률로, 헌재 등에서의 선서 증인은 형법상 위증죄로 규율된다. 진실을 전제로 작동해야 하는 헌법기관의 판단 기능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만큼 위증의 파장도 크게 평가된다.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다는 것
1심과 2심의 결론이 갈리는 일은 드물지 않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증거라도 진술의 신빙성, 정황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허위성'과 '고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고, 유죄 부분이 늘면서 형량도 함께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확정 판결이 아니며,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헌법기관에서 증언할 때 안전한 태도는 '모르면 모른다'는 것이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순간 위증의 위험이 시작된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 한계를 밝히는 편이 낫다. 위증죄의 성패는 결국 진술 당시의 기억과 고의를 어떻게 입증·반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도 위증죄가 되나요?
됩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가 아니라 진술자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단순 착오는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뀔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구조여서 같은 증거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정합성 평가에 따라 허위성과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확정 판결이 아니며 상고 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 위증과 헌재 위증은 적용 법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별도의 법률로, 헌재 등 선서 증인은 형법상 위증죄로 규율됩니다. 진실을 전제로 작동하는 헌법기관의 판단 기능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