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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글 올렸다 고소당했다, 사실이어도 처벌?

진실을 썼는데도 처벌받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갈랐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09.15읽는 시간 3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 특정성·공연성·비방 목적이 핵심 판단 기준
  • 고소당하면 게시물부터 캡처·보존하고 대응한다

익명 커뮤니티에 '이 사람 조심하세요'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온다. 실명 대신 초성이나 별명을 썼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다. 그런데 며칠 뒤 작성자에게 명예훼손·모욕 고소장이 날아온다. 진실을 적었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가. 커뮤니티를 달군 저격·폭로글을 둘러싸고 고소가 잇따르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사실을 적어도 처벌받나요?

그렇다. 한국 형법은 거짓말뿐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고(1항), 허위 사실이면 형이 더 무겁다(2항). 즉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통념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문제는 커뮤니티 저격글 상당수가 공익보다 개인적 분풀이·보복 목적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 경우 진실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적용된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오프라인 발언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갈림길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두 요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 특정성과 공연성이다.

특정성은 '그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실명을 쓰지 않고 초성·별명·모자이크를 썼더라도, 주변 정황을 종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대체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누구인지 전혀 추론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개 게시판에 올린 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된다. 문제는 1:1 대화나 소규모 단체방이다. 판례는 한 사람에게만 전한 경우라도 그 말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취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욕죄는 무엇이 다른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구별된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욕설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 '그 사람은 언제 얼마를 빌리고 안 갚았다'는 사실적시, '쓰레기 같은 인간'은 모욕에 가깝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과 공연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표현이라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가 기준이 된다. 두 죄 모두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글을 쓰는 쪽이라면, 공익 목적이 분명한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경고처럼 공공성이 인정되는 글은 보호받을 여지가 있지만, 감정적 보복성 문구가 섞이면 공익성이 부정되기 쉽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쓰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먼저 문제된 게시물과 전체 맥락을 캡처해 보존해야 한다. 삭제하면 반성의 정황은 되지만 증거가 사라져 방어에 불리할 수 있으니, 보존 후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특정성·공연성·비방 목적 세 축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 공익성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둔다.

고소하는 쪽이라면, 작성자 특정을 위해 게시물 URL·캡처·작성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명예훼손·모욕은 반의사불벌 또는 친고죄 성격이 있어 처벌 의사와 고소 기간이 중요하므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초성이나 별명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실명이 없어도 게시글 내용과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단서로도 대상을 추론할 수 없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결국 '제3자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단톡방에 한 명에게만 말해도 처벌되나요?

공연성은 다수가 인식할 상태를 요구하지만, 판례는 한 사람에게 전한 말도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폐쇄적이고 전파 가능성이 없는 관계라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실이 진짜인데도 공익 목적이 필요한가요?

네.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하려면 진실이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보복이나 분풀이 성격이 강하면 진실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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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