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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에 손해액 5배…어디까지 물릴까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배상과 최대 10억 과징금을 도입한다.

읽는 시간 1이정도 변호사 자문

조회수를 노린 허위 폭로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도 배상액은 유포자가 벌어들인 돈에 미치지 못했다.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계산법을 바꾼다.

손해액의 5배, 누구에게 물리나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실제 손해를 넘어서는 제재 성격의 배상)이다. 유튜브·SNS에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상은 무한정 넓지 않다.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관련 정보를 올린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합산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인플루언서로 한정된다. 이미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포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어디서 부딪히나

징벌적 배상은 표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개정안은 이 우려를 '고의·중과실'이라는 문턱으로 걸러 낸다. 단순 착오나 경미한 실수까지 5배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요건을 좁힌 것이다.

결국 관건은 법원의 손에 넘어간다. 무엇이 '악의적'이고 어디까지가 '중과실'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한 법조인은 문턱을 통해 정당한 비판과 악의적 허위 유포를 구분하려 했다고 평했고, 안성열 변호사는 법원이 입법 취지를 잘 살려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계정을 운영한다면, 폭로·의혹성 콘텐츠를 올리기 전 근거 자료를 남겨 두는 습관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사실 확인 과정과 출처를 기록해 두면 '고의·중과실'이 아니었음을 다투는 근거가 된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유포자의 조회수·수익 구조가 배상액 산정의 열쇠인 만큼 관련 정황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정보통신망법#징벌적손해배상#가짜뉴스#사이버렉카#표현의자유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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