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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트라우마 끝의 극단선택, 보험금은

최초 산재와 극단적 선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08.12읽는 시간 2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최초 산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이어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 고의 여부가 아니라 PTSD·우울장애로 판단력이 저하됐는지가 쟁점이다.
  • 재해 직후부터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겨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한다.

한 근로자가 일터에서 다쳤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날의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큰 충격을 겪은 뒤 그 기억에 시달리는 정신질환)가 우울장애로 이어졌고, 그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때 산업재해 보험금은 지급될까. 최근 법원은 이런 사례에서 최초의 산재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의'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쟁점이다

극단적 선택은 겉보기에 본인의 의사가 개입한 결과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논리로 흔히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점이 거론된다. 그러나 산재 법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다. 핵심은 최초의 업무상 재해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사슬을 만들었는지, 즉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에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관계)가 인정되는지다.

판례는 산재로 생긴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로 보지 않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다친 사건과 사망을 별개로 끊지 않고, PTSD와 우울장애를 잇는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는 '의무기록'으로 증명된다

다만 인정은 자동이 아니다. 최초 재해가 실제로 정신질환을 유발했는지, 그 질환이 판단력을 어느 정도 잃게 했는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재해 직후부터 이어진 진료 기록, 정신과 진단과 치료 경과, 증상의 악화 과정이 사슬을 잇는 근거가 된다. 반대로 기록이 비어 있으면 인과관계는 쉽게 끊긴다.

그래서 어떻게

산재를 겪은 뒤 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몸의 치료만큼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 재해와 증상의 시간적 선후, 악화 경과가 문서로 남아야 훗날 인과관계를 다툴 근거가 된다.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극단적 선택 그 자체보다 최초 재해에서 사망까지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초기 대응이 어렵다면 노동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서두르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극단적 선택이면 고의라서 산재 보험금이 무조건 안 되나요?

산재 법리의 초점은 고의 여부가 아니라 최초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산재로 생긴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로 보지 않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재해 직후부터 이어진 진료 기록, 정신과 진단과 치료 경과, 증상의 악화 과정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비어 있으면 인과관계는 쉽게 끊기므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둬야 하나요?

극단적 선택 그 자체보다 최초 재해에서 사망까지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재해와 증상의 시간적 선후와 악화 경과가 문서로 남아야 하며, 초기 대응이 어렵다면 노동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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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