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직장

복지포인트도 세금 내는 소득일까

대법원,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읽는 시간 1이지은 변호사 자문

연말이면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를 부랴부랴 쓰는 직장인이 많다. 이 포인트로 가전을 사고, 병원비를 결제하고, 여행을 예약한다. 그런데 이 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면, 그만큼 세금이 붙는다. 오랫동안 다퉈 온 이 문제에 대법원이 최근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라고 봤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선고한 판결(2024두34122)에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다. 원심은 이를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어 사건을 돌려보냈다(파기환송).

핵심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둘째, 근로자가 그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셋째,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가 '복지' 명목으로 준다고 해서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복지'라는 이름이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

그동안 복지포인트는 임금인지 아닌지를 두고 여러 국면에서 다뤄져 왔다. 이번 판단은 그 연장선에서 '세금' 영역, 즉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포인트라는 형식이나 '복지'라는 명칭보다, 그것이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경제적 이익을 주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 것이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결론은 지급 방식과 사용 조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 항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과세표준이 오르고, 실제 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이 바뀌는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자신의 복지포인트가 어떤 조건으로 지급·사용되는지 규정을 챙겨 두면, 세금 계산이 달라졌을 때 근거를 따져 볼 수 있다.

#복지포인트#근로소득#대법원판결#연말정산#직장인세금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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