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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안 잡혔는데 유죄, 어떻게 가능한가

물적 증거가 없어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나온다. 그 문턱은 생각보다 높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08.30읽는 시간 2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물적 증거가 없어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난다.
  •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과 이를 흔드는 정황을 두루 따진다.
  • 동선·메시지·목격자 등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확보해야 한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여경 강제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는 글이 조회 15만, 댓글 600여 개를 기록했다. 논쟁의 축은 하나였다. "CCTV에 접촉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유죄냐"는 것이다. 이른바 '곰탕집 사건'을 함께 소환하며,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다시 터져 나왔다.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다

먼저 짚을 오해가 있다. '물적 증거가 없다'와 '증거가 없다'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증거로만 사실을 인정한다는 원칙)를 따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증거에는 피해자의 진술도 포함된다. CCTV·상해진단서 같은 물적 증거가 없어도, 진술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문턱이 높다. 판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성이 있는지, 진술을 의심할 다른 정황은 없는지를 두루 따진다. 영상에 접촉 장면이 안 보인다는 사실도 이 판단에 반영되는 하나의 정황일 뿐, 그 자체로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인지 감수성'은 유죄 자동 버튼이 아니다

논쟁의 또 다른 뇌관은 '성인지 감수성' 법리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진술을 평가하라는 취지로, 진술이 조금 흔들린다고 곧바로 배척하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다. 진술을 무조건 믿으라는 원칙이 아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 법리와 증거재판주의가 긴장 관계에 놓인다. 피해자 보호와 무죄추정, 둘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엄밀히 검증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같은 '진술 중심' 사건이라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어떻게

수사·재판을 마주한다면 기억할 것은 하나다. 다툼의 승부처는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진술이 믿을 만하냐'로 이동한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이를 흔드는 객관적 정황(당시 동선, 통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등)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커뮤니티 여론과 실제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CCTV에 접촉이 안 보이면 무죄인가요?

영상에 접촉 장면이 없다는 사실은 판단에 반영되는 하나의 정황일 뿐, 그 자체로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되면 물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진술도 형사재판의 증거이므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는지,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성이 있는지, 진술을 의심할 다른 정황은 없는지를 엄밀히 따지므로 문턱은 높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진술이 조금 흔들려도 곧바로 배척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진술을 무조건 믿으라는 원칙이 아닙니다.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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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