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가 닮았다"만으로 데이터 무단사용?
대법원은 외형의 유사성만으로 리뷰 데이터 무단 이용을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 대법원은 서비스 유사성만으로 데이터 무단 이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무단 이용을 주장하는 쪽이 어떤 데이터를 어떤 경위로 썼는지 증명해야 한다.
- 협력 기업은 계약에 데이터 범위를 특정하고 이용 로그를 보존해야 한다.
두 교육 콘텐츠 업체가 있었다. 한쪽은 대학생 리뷰 데이터와 API를 공급했고, 다른 쪽은 이를 받아 서비스를 만들었다. 협력이 끝난 뒤 남은 것은 분쟁이었다. "우리 데이터를 계약 밖에서 몰래 썼다"는 주장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반박이 맞섰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25년 7월 9일 진학사가 텐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2023다290355)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회사는 2017년 12월 교육 콘텐츠 연구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고, 텐덤이 대학생 리뷰 데이터와 API를 진학사에 공급한 관계였다.
'닮았다'는 정황과 '베꼈다'는 사실은 다르다
핵심은 입증의 문턱이다. 대법원은 서비스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데이터 무단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과물의 외형이 유사하다는 것은 정황일 뿐, 상대가 실제로 특정 데이터를 권한 없이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두 업체가 같은 시장에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면 서비스가 닮는 것은 자연스럽다. 유사성이 곧 도용의 증거라면, 협력이 끝난 모든 관계가 분쟁의 씨앗이 된다. 무단 이용을 주장하는 쪽이 '어떤 데이터를,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계약과 정황 사이의 공백
협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판단을 까다롭게 만든다. 계약 안에서 정당하게 제공받은 데이터인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이용인지 경계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사실관계를 더 따지도록 항소심으로 돌아갔다. 결론이 뒤집혔다기보다, 판단의 기준선이 다시 그어진 셈이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 협력을 맺는 기업이라면 두 가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첫째, 제공 데이터의 범위와 이용 허용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둘째, 실제 데이터 흐름의 로그와 이력을 보존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닮았다'는 인상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 이 판결이 남긴 실무적 신호다.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가 비슷하면 데이터를 베꼈다고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결과물의 외형이 유사하다는 것은 정황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특정 데이터를 권한 없이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별도로 증명해야 무단 사용이 인정됩니다.
데이터 도용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어떤 데이터를,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특히 업무협약이 있었던 경우 계약 범위 안의 정당한 이용인지, 범위를 벗어난 이용인지 경계를 가려야 하므로 입증 부담이 더 커집니다.
데이터 협력 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제공 데이터의 범위와 이용 허용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 데이터 흐름의 로그와 이력을 보존해 두어야 분쟁 시 무엇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증명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