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증여 뒤 감정평가, 그걸로 세금 매길 수 있나

증여 이후 실시된 감정가액을 그대로 증여세 기준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증여 시점과 다르다는 입증은 누가 해야 하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읽는 시간 2오승준 변호사 자문

증여를 마친 지 한참 뒤, 과세관청이 새로 받은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매긴다. 증여 당시 신고한 가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 납세자 입장에선 억울하다. "증여할 때는 그런 가격이 아니었다"는 항변이 통할지가 쟁점이다.

시가주의와 '소급감정'의 긴장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市價)를 기준으로 매긴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격이다. 문제는 부동산처럼 거래 사례가 드문 재산이다. 증여 시점에 딱 맞는 감정가액이 없다 보니, 과세관청이 사후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증여 이후 실시된 감정가액을 증여 시점의 시가로 삼는 것을 흔히 '소급감정'이라 부른다. 세법은 일정 요건 아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그 감정이 증여 시점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감정 시점과 증여 시점 사이에 시세가 움직였다면, 뒤늦은 감정가를 그대로 갖다 쓰기 어렵다.

가격변동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핵심은 입증책임 분배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즉 과세요건이 충족됐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려면 그 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관청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반대로 납세자는 증여 시점과 감정 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해 감정가액의 시가성을 흔들 수 있다. 실제로 두 시점 사이의 가격변동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다투어지는 사안이 조사됐다. 이 분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운명이 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소급감정 과세를 받았다면, 먼저 증여 시점과 감정 시점 사이의 시세 흐름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같은 지역 실거래가, 공시가격 변동, 인근 유사 물건의 거래 내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청의 감정가액을 무작정 부정하기보다, 그 감정이 증여 당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하는 편이 다투기에 유리하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대응 시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증여세#소급감정#입증책임#세무불복#시가평가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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