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직장

2차 하청도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단

1차든 2차든,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읽는 시간 1이정도 변호사 자문

제철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명함에는 원청 이름이 없다. 그는 1차도 아닌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원청의 작업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그 관계는 무엇인가. 최근 이 물음에 대해 2차 협력업체 근로자와 원청 사이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소속이 아니라 '누가 지시했나'

핵심은 계약서상 소속이 아니다. 실제로 누가 업무를 지휘·명령했는지다. 근로자파견(다른 회사에 인력을 보내 그 회사의 지시를 받게 하는 것)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도급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노무 제공의 실질로 판단한다.

법원은 그동안 작업 배치와 변경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 업무 수행에 원청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는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등을 종합해 파견 여부를 가려 왔다. 이번 판단은 이 기준을 2차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청 단계가 한 단계 더 멀어져도, 원청의 지휘·명령이라는 실질이 확인되면 파견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파견이 인정되면 직접고용의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면 파견법상 효과가 따라온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되는데, 이를 어긴 불법파견의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소속 회사가 1차든 2차든, 지휘·명령의 실질이 원청을 향해 있었다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업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청 근로자라면 '내가 누구의 지시로 일했는가'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작업 지시서, 업무 카톡·메일, 근무 배치표, 원청 관리자와 주고받은 기록이 실질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계약서상 회사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더라도, 실제 지휘·명령의 흐름이 원청을 향했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다. 소속 명함이 아니라 일한 방식이 관계의 성격을 정한다.

#근로자파견#불법파견#직접고용의무#하청노동#포스코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