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해설

익명 뒤에 숨은 게시글, 어디까지 처벌될까

'그냥 내 생각 쓴 것'과 명예훼손을 가르는 선은 '사실 적시'와 '공연성'에 있다.

읽는 시간 1이정도 변호사 자문

한 커뮤니티를 달군 사건을 두고 게시글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실명을 거론했고, 누군가는 '카더라'를 옮겼다. 며칠 뒤 일부 작성자에게 고소장이 날아든다. 익명이라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들이 놓친 지점은 무엇인가.

사실을 적었는가, 비하했는가

온라인 게시글의 형사 책임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린다.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될 여지가 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문제 된다. 구체적 사실이 없는 욕설·비하 표현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

'공연성'이라는 관문

두 죄 모두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공개 게시판 글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단둘이 나눈 대화라도 그 상대가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나만 봤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또 실명을 쓰지 않아도 정황상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피해자 특정' 요건이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게시글을 올리기 전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첫째, 특정인을 가리키는가. 둘째,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옮기는가, 아니면 순수한 의견인가. 셋째, 감정적 비하 표현이 섞여 있는가.

이미 글을 올렸다면 삭제한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캡처와 URL, 게시 시각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익명 작성자는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수사 협조 절차로 특정될 수 있다.

#온라인명예훼손#모욕죄#정보통신망법#익명게시글#커뮤니티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