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1시간 뒤 준비 2시간, 근로시간일까
법원이 시간강사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의 3배로 인정하며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가 갈렸다.
- 법원이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강의의 3배로 인정했다.
- 주 15시간 문턱을 넘어야 퇴직금·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 준비·출제·채점 등 부수 업무 기록을 남겨 입증에 대비하라.
강의 한 시간을 위해 강사는 자료를 만들고, 시험을 출제하고, 과제를 채점한다. 눈에 보이는 건 강의실의 한 시간뿐이지만, 그 뒤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쌓여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법이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강사의 처우가 통째로 갈린다.
15시간이라는 문턱
쟁점의 핵심은 '초단시간 근로자'다.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주 15시간이 하나의 문턱이다. 이 선을 넘으면 퇴직금·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못 넘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시간강사다. 계약서상 강의시간만 세면 대부분 15시간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강의 준비, 출제, 채점, 학생 상담까지 포함하면 실제 노동은 훨씬 길다.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볼지, 준비시간까지 포함할지가 승패를 가른다.
법원, 강의시간의 3배를 인정하다
광주지법 이상훈 판사는 8월 28일 조선대 시간강사 8명이 낸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소송(2022가단530907)에서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의 3배로 인정했다. 강의 1시간마다 준비·부수 업무 2시간이 뒤따른다고 본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 7명에게 합계 약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주 강의가 4시간이던 1명은 3배를 적용해도 12시간에 그쳐 15시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구는 기각됐다. 같은 직군, 같은 논리 안에서도 강의 분량에 따라 결론이 갈린 것이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근거한 1심 판단으로, 배수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강사라면 강의시간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니다. 준비·출제·채점 등 부수 업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계획서, 출제·채점 자료, 상담 이력, 학교 지침 등은 실제 노동시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에 근접한다면, 준비시간을 더해 문턱을 넘을 여지가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의시간만으로는 부족해도 준비·출제·채점 등 부수 업무를 포함해 15시간을 넘길 여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강의 준비시간이 무조건 강의의 2배로 인정되나요?
광주지법은 강의 1시간당 준비·부수 업무 2시간을 더해 3배로 인정했지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근거한 1심 판단입니다. 배수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강의계획서, 출제·채점 자료, 학생 상담 이력, 학교 지침 등이 실제 노동시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수 업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