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뒤 감정가로 세금 매길 때, 입증은 누가
증여 이후 실시된 감정가액을 적용하려면, 그사이 가격이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 증여 후 감정가 적용은 가격변동 입증이 관건이다.
- 과세요건은 원칙상 과세관청이 증명 책임을 진다.
- 감정 시점 확인하고 실거래·시세 자료를 모아 두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몇 달 뒤 세무서로부터 안내를 받는다. 신고할 때 참고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그 무렵 이뤄진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감정이 증여가 있은 뒤에 실시됐다는 점이다. 증여 시점과 감정 시점 사이 값이 오르내렸다면, 감정가는 증여 당시의 가치와 다를 수 있다.
소급·추후 감정, 왜 문제가 되나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감정가액이 보완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증여 이후에 이뤄진 감정(소급감정 또는 추후감정)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 증여 시점과 감정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값은 시기에 따라 움직인다. 감정 시점에 값이 올라 있었다면, 그 감정가를 증여 당시 가치로 삼는 순간 실제보다 높은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반대 경우도 성립한다. 그래서 '그사이 값이 변했는가'는 세액을 가르는 핵심 사실이 된다.
입증책임은 어디에
쟁점은 이 가격변동 여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느냐다. 납세자가 '증여 당시와 감정 시점의 값이 다르다'는 점을 대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관청이 '값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세워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어느 쪽이 무엇을 어디까지 대야 하는지는 감정의 시점, 시장 상황,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어떻게
안내를 받은 납세자라면 먼저 감정의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증여일과 감정일 사이 기간이 길수록 가격변동 여지가 크다. 그 기간의 실거래가, 시세 추이, 유사 매매 사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관청이 소급감정만으로 평가액을 올리려 한다면, 그 시점 사이 값이 변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액이 크다면 대응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한 뒤 나온 감정가로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나요?
상속·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정가액은 보완적으로 쓰입니다. 다만 증여 이후 실시된 감정을 적용하려면 그 사이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변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감정 시점, 시장 상황, 제출된 자료에 따라 어느 쪽이 무엇을 어디까지 대야 하는지가 달라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급감정 안내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증여일과 감정일 사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간의 실거래가와 시세 추이, 유사 매매 사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두면 유리하며, 세액이 크다면 대응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