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연구원이 되찾은 '발명의 값'
회사를 떠난 뒤에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살아 있다. 한 전직 연구원이 대법원에서 이를 확인받았다.
- 퇴사한 전직 대기업 연구원이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 특허가 회사 명의여도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 청구권은 별개다.
- 지급 규정과 시효 기산점을 먼저 따진 뒤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한 전직 대기업 연구원이 회사를 떠난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재직 중 자신이 낸 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몫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직무발명, 특허는 회사 것이라도 보상은 별개다
직무발명(회사 업무 범위에서 종업원이 한 발명)은 대개 계약이나 사규에 따라 특허받을 권리가 회사로 넘어간다. 그렇다고 발명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특허권이 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어도,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원은 별도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규에 정해진 소액 보상만으로 정당한 보상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보상금 액수는 몇 가지 요소로 산정된다. 그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 회사와 종업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 여러 발명자가 있을 경우의 기여율 등이다. 회사가 특허를 직접 실시했든, 타사에 라이선스를 줬든,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데 썼든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시효도 관건이다. 보상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사규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퇴사한 지 시간이 지난 뒤라도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핵심은 기록이다. 자신이 어떤 발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특허가 어떤 제품·계약에 쓰였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발명신고서, 특허 명세서의 발명자 표기, 관련 제품 매출 자료가 근거가 된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효 문제가 걸려 있어 사안별 판단이 갈리므로, 청구를 검토한다면 지급 규정과 기산점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했는데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사 자체는 청구권을 없애지 않습니다. 재직 중 낸 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몫의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전직 연구원이 대법원에서 이를 확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못 받나요?
보상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사규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퇴사 후 시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 회사와 종업원의 기여 정도, 발명자가 여럿일 경우의 기여율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특허를 직접 실시했든 라이선스를 줬든 경쟁사 진입을 막는 데 썼든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