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해설

커뮤니티 '사이다 사연', 캡처 하나가 소송이 될 때

화제글 속 통쾌한 폭로와 저격이 정작 작성자를 피고석에 앉힐 수 있다.

읽는 시간 1채우리 변호사 자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하룻밤 사이 수천 개의 추천을 받는다. "직장 상사가 이런 짓을 했다"거나 "전 애인이 이렇게 잠수를 탔다"는 폭로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붙고, 댓글에는 "이 사람 누군지 알겠다"는 반응이 달린다. 통쾌하게 읽히는 이 장면에서 정작 위험에 놓이는 건 종종 글쓴이 자신이다.

'사실'을 써도 처벌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사실이면 괜찮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특정성'과 '공연성'이다. 실명을 가리고 초성만 써도, 근무지·나이·차량번호 같은 정보가 모이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순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커뮤니티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대체로 문제되지 않는다.

캡처와 사진에도 별도의 위험이 있다

대화 캡처를 올리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쟁점을 부른다. 상대방과 나눈 사적 대화나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표현이 사실이 아니라 모욕적 평가에 그치면 모욕죄가, 허위 내용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각각 문제될 여지가 있다.

다만 공적 사안에 관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성립하지 않음)될 수 있다. 사적 감정 해소인지, 공익적 고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올리기 전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게 안전하다. 첫째, 상대가 특정될 정보를 지웠는가. 둘째, 내가 쓰는 내용이 검증 가능한 사실인가, 아니면 감정 섞인 단정인가. 셋째, 이 글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가. 반대로 피해자라면 게시물과 URL, 댓글을 캡처해 삭제 전에 증거로 확보해 두는 편이 낫다. 화제성이 클수록 기록도 빨리 사라진다.

#명예훼손#커뮤니티#사생활침해#온라인저격#초상권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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