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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이면 끝? 협회 영구 등록거부가 무효인 이유

사적 단체의 등록규정도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된다.

자문변호사김정웅·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9.08읽는 시간 3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징계가 끝나도 영구 등록거부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경중 불문·기한 없는 배제는 직업 자유의 과도한 침해다.
  • 거부 통보를 받으면 규정 조항과 소급 여부부터 확인하라.

자격정지 1년을 마쳤는데 왜 돌아갈 수 없나

대학 축구부 감독 A씨는 2022년 11월 경기 중 심판을 밀쳤다. 그해 12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정해진 기간을 채운 A씨는 2023년 12월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협회는 그사이 개정된 등록규정을 근거로 신청을 거부했다.

징계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도 현장에 복귀할 길이 막혔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형식상 별개의 절차인 '등록 심사'가, 사실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두 번째 제재로 작동한 것이다. 한 번의 행위로 자격정지를 받고, 그 자격정지 이력을 이유로 다시 무기한 배제된다면 당사자에게는 직업 자체를 잃는 결과가 된다.

사적 단체 규정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협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회원들의 자율적 결사로 만들어진 사적 단체다. 그래서 자체 규정을 만들고 회원의 자격을 심사할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받는다. 하지만 그 자율이 무제한은 아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한다. 단체 내부 규정이라도 이 한계를 넘으면 효력을 잃는다.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헌법 제15조)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직업선택 자유는 국가만 상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사법(私法) 질서 안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가치로 통한다.

판단의 갈림길은 '비례성'이다. 제재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목적에 견줘 지나치지 않은지를 본다. 스포츠계의 폭력을 근절하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과하면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어떤 규정을 무효로 봤나

대법원(2026.7.16. 선고 2026다202519)은 A씨에게 적용된 등록규정을 무효로 판단했다. 핵심 이유는 그 규정이 폭력의 정도와 경위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밀치는 행위와 심각한 상해를 남기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다르다. 우발적 접촉과 계획적 가해도 다르다. 그런데 문제의 규정은 이런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자격정지 이력이 있으면 사실상 영구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였다. 경중을 따지지 않는 일률적 배제는 가벼운 행위에까지 가장 무거운 결과인 '영구 퇴출'을 안긴다.

이렇게 되면 제재는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런 규정이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사적 단체의 자율성이라는 방패가 개인의 생계 기반을 무기한 빼앗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등록·자격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근거 규정의 문구부터 확보해야 한다. 어떤 조항이, 어떤 기간을, 어떤 사유로 제한하는지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다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제재에 기한이 있는가. 사실상 영구·무기한 배제라면 비례성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크다. 둘째, 행위의 경중을 구분하는가. 경중을 불문하고 일률 배제한다면 규정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셋째, 징계 이후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했는가. 신청 시점에 새 규정을 들이댄 경위도 쟁점이 된다.

대응은 단체 내부의 이의·재심 절차를 거친 뒤, 등록 거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결론은 규정 문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폭력 이력이라도 규정 구조와 경위가 다르면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협회가 자체 규정으로 등록을 거부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적 단체의 규정도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 없이 사실상 영구 배제하는 조항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자격정지 기간을 다 채웠는데 다시 등록을 막는 건 이중처벌 아닌가요?

형사상 이중처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끝난 징계 이력을 근거로 무기한 배제하면 제재가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경중을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배제일수록 규정 무효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징계 뒤에 바뀐 규정을 나에게 적용해도 되나요?

징계 이후 개정된 규정을 신청 시점에 소급 적용했다면 그 경위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규정의 시행 시점, 부칙의 적용 범위, 신청 시기를 함께 따져야 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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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