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마귀 7개 떼면 수술도 7번? '횟수'의 셈법

법원은 냉동응고술도 약관상 수술이며, 부위가 아니라 병변 개수대로 횟수를 센다고 봤다.

읽는 시간 1오승준 변호사 자문

피부과에서 사마귀 일곱 개를 냉동응고술(액체질소로 병변을 얼려 제거하는 시술)로 떼어 냈다. 보험사는 "한 번의 치료"라며 수술비 1회분만 내줬다. 가입자 A씨는 "제거한 사마귀가 일곱 개이니 일곱 번"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수술'의 정의부터 다퉜다

다툼의 뿌리는 두 가지다. 첫째, 냉동응고술이 애초에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가. 둘째, 해당한다면 횟수를 어떻게 세는가.

의정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는 11월 9일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2나210032). 절개나 절단 같은 전형적 외과 처치가 아니어도, 치료 목적으로 병변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라면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 것이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첫 관문을 넘긴 셈이다.

부위가 아니라 '개수'로 센다

핵심은 횟수 산정이다. 재판부는 같은 부위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거한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변 하나하나를 독립된 치료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법원은 7회 수술을 인정했고, 보험사는 A씨에게 3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시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1회'로 묶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자신의 보험이 '수술비 특약'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이다. 특약이 있다면 시술 전후로 제거한 병변 개수를 진료기록·진단서에 명확히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하다.

다만 이 판단은 개별 약관 문구와 진단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모든 다발성 병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보험사가 1회분만 지급했다면, 약관상 수술 정의와 횟수 조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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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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