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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해지 버튼'이 없다면, 이것도 위법일 수 있다

해지 기능을 앱에서 빼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법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28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안 알린 설계, 법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 해지 기능 부재 자체보다 그 경로를 충분히 고지했는지가 핵심이다.
  • 가입 전 해지 경로를 확인하고 결제 내역·화면을 남겨 두는 게 안전하다.

가입은 앱 화면 한 번 누르면 끝났다. 그런데 해지하려니 앱 어디에도 버튼이 없다. 안내는 "고객센터로 문의" 또는 "PC에서 진행"뿐. 이런 구조를 겪어 본 사람은 적지 않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문제는 '해지를 못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법원이 위법으로 본 지점은 미묘하다. 앱에서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보다, 해지가 PC나 고객센터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를 둔다. 소비자는 판매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화면 정보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해지 방법처럼 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직결되는 정보는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신의칙(거래에서 서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상의 요청이다. 가입은 쉽고 해지 경로는 감춰 둔 설계는 이 균형을 깨뜨린다.

아직 끝난 사건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분할도 쟁점이 됐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존속회사가 받아야 하는지, 신설회사가 받아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업자는 상고심에서 이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최종 법리는 대법원 판단으로 정리될 여지가 남아 있다. 현 단계의 결론을 확정적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하급심이 '해지 방법 고지'를 소비자 보호의 핵심으로 짚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어떻게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가입 전에 해지 경로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실용적이다. 앱 안에서 해지가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떤 경로로 가능한지 화면·약관에 명시돼 있는지 본다.

해지 방법이 안내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면, 결제 내역과 앱 화면 캡처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사업자와의 협의가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고지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앱에 해지 버튼이 없으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앱에서 중도해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해지가 PC나 고객센터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입니다. 결국 고지가 명확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이 판단이 확정된 기준인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분할에 따른 처분 주체 등을 두고 사업자가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어 최종 법리는 대법원 판단으로 정리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이 해지 방법 고지를 소비자 보호의 핵심으로 짚은 점은 분명합니다.

해지 안내가 없어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제 내역과 앱 화면 캡처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와 협의가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고지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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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