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인데 자기부담금은 왜 나만 다 무나
대법원은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다.
-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
- 자기부담금도 내 지갑에서 나간 손해라 과실상계 대상이 된다.
- 영수증을 챙겨 상대 과실비율만큼 직접 청구하면 된다.
접촉 사고 뒤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차를 고쳤다. 수리비 300만 원 중 보험사가 대부분을 내고, 나는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내 과실 30, 상대 과실 70의 쌍방과실이었다. 상대 잘못이 더 큰데, 왜 내 주머니에서 나간 20만 원은 온전히 내 몫으로 남는가.
자기부담금도 '내가 입은 손해'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처리를 하면서 계약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몫이다. 형식은 보험 공제이지만, 실질은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다.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일부인 셈이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손해는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나눠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과실상계). 그렇다면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는 상대방이 물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라고 예외일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이 지점에서, 쌍방과실 사고의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만큼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를 공평하게 나눈다는 원칙을 자기부담금에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관건은 '남은 손해'가 누구 몫이냐
보험사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 보험사에 구상(대신 청구)한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지급한 돈이 아니라 내가 낸 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사의 구상 대상에서 빠지고, 정산 뒤에도 나에게 남는 손해로 남기 쉽다.
이 남은 손해를 방치하면 결국 계약자만 손해를 본다. 판례의 취지는 이 공백을 메우자는 데 있다. 다만 청구 가능한 금액은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과실 30 대 70이라면 20만 원 중 70%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사고의 과실비율과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다. 보험 처리 내역서와 자기부담금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다음 내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회수가 정산에 반영됐는지 물어보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상대방(또는 상대 보험사)에 상대 과실비율만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쉽지만, 원칙상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같은 간단한 절차도 활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방과실인데 자기부담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아니라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30 대 70이라면 낸 자기부담금 중 70%가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내 과실 몫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자기부담금까지 돌려받아 주지 않나요?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지급한 돈이 아니라 계약자가 낸 돈이라 보험사의 구상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정산에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나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은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보험 처리 내역서와 자기부담금 영수증, 과실비율 자료를 챙겨 상대 과실비율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같은 간단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