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얼마 안 된 새 차가 계속 고장, 바꿔 받을 수 있나
리스 벤츠 신차 교환을 명한 판결, 레몬법과 민법 하자담보책임이 겹치는 지점을 짚는다.
새로 뽑은 차가 몇 달 만에 같은 결함으로 정비소를 들락거린다. 제조사는 "수리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한다. 이런 사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그 와중에 서울중앙지법이 리스로 운용하던 벤츠 차량에 대해 신차 교환을 명한 판결이 소비자 구제 사례로 주목받았다.
두 갈래의 구제 통로
반복 고장 차량 분쟁에는 크게 두 개의 법적 통로가 있다. 하나는 이른바 '레몬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신차 인도 후 일정 기간·주행거리 안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교환·환불 중재를 받으려면 신차 매매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요건도 촘촘하다.
또 하나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다.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를 구할 수 있다. 레몬법 요건을 못 채워도 이 일반 법리로 다툴 여지가 남는다는 뜻이다.
리스 차량이라는 변수
리스 차량은 명의와 계약 구조가 일반 매매와 다르다. 이용자가 곧바로 소유자가 아니어서, 누가 어떤 지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럼에도 신차 교환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은, 계약 형태가 리스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반복적이라면 법원이 실질을 따져 구제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개별 판단은 결함의 정도, 수리 이력,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핵심은 '기록'이다. 첫째, 고장이 날 때마다 정비 입고일과 증상, 수리 내역을 문서로 남긴다. 같은 결함이 반복됐다는 사실이 입증의 열쇠다. 둘째, 신차 계약서에 레몬법 관련 교환·환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레몬법 요건을 못 채워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다툴 수 있으니 두 통로를 함께 검토한다. 자력 협상이 막히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