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이 바꾸는 것
수사와 기소가 갈라지면 형사절차의 '연결고리'가 사라진다. 문제는 그 틈에서 피해자가 서 있을 자리다.
2026년 10월 2일, 74년 넘게 유지된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그 자리에 공소청(기소를 전담하는 기관)과 중대범죄수사청(부패·경제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들어선다. 수사하는 곳과 재판에 넘기는 곳을 아예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이 갈라지는가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지금까지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를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새 체제에서 공소청은 원칙적으로 수사에 손대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활동)에 집중한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는다.
여기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보완수사권 폐지'다. 보완수사란 기소를 판단하는 기관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채우는 절차다. 이 권한이 사라지면, 기소 기관은 넘어온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유는 절차의 '틈'에 있다. 증거가 조금 모자란 사건에서, 예전이라면 보완수사로 메워 기소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사건이 겉돌 여지가 생긴다.
다만 이는 제도 설계와 하위 법령, 기관 간 협력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커뮤니티에서는 출범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처리 속도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형사 사건 당사자라면 두 가지를 챙겨야 한다. 첫째, 초기 수사 단계의 증거 확보다. 보완수사로 나중에 메우기 어려운 구조라면, 고소·고발 시점부터 증거를 촘촘히 제출하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일이다. 경찰·중수청·공소청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창구가 달라질 수 있다. 제도 시행 전후로 이송·인계 절차가 정비될 예정이니,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창구에 처리 방식을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참고·출처
- 올 2026년에 벌어질 일들 ·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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