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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르다, 법원이 못 깎는 돈

손해배상액 예정은 감액되지만, 제재금인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니다.

자문변호사김정웅·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01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위약벌은 제재금이라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는다.
  •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조항의 취지로 성격이 갈린다.
  • 서명 전 예정액인지 제재금인지, 산정이 손해와 균형 맞는지 확인하라.

한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이 331억원까지 불었다. 위약벌 190억원, 일실수입 100억원, 명예훼손 10억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위약벌'이라는 이름이다. 흔히 쓰는 '위약금'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위약금이라도 성격이 갈린다

계약을 어겼을 때 무는 돈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 위반으로 생길 손해를 미리 정해 둔 금액), 다른 하나는 '위약벌'(계약을 어긴 데 대한 제재금)이다.

둘의 결정적 차이는 법원의 개입 여지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민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위약벌은 손해 전보가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는 제재이므로, 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감액은 안 돼도 '일부 무효'는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위약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약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은 그 일부를 '공서양속'(사회 질서와 도덕)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위약벌 조항을 일부 무효로 본 사례가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도 언급됐다.

이번 분쟁의 위약벌은 '해지일 직전 2년 월평균 매출액 × 남은 계약 개월 수'로 산정됐다.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근거한 방식이다. 산정 공식이 표준서식에서 나왔더라도, 그 결과가 과도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다퉈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서에 '위약금'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 성격은 문구가 아니라 조항의 취지로 판단된다. 서명 전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이 돈이 손해를 메우는 예정액인지 이행을 압박하는 제재금인지. 둘째, 그 산정 방식이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와 균형이 맞는지다. 성격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무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위약벌은 법원이 깎을 수 없나요?

위약벌은 손해 전보가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는 제재금이어서, 손해배상액 예정에 적용되는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보아 일부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손해를 미리 정해 둔 금액이면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면 위약벌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 성격은 문구가 아니라 조항의 취지로 판단됩니다.

표준전속계약서 방식으로 산정하면 위약벌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산정 공식이 정부 표준서식에서 나왔더라도 결과가 과도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와 균형이 맞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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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