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고장 반복된 리스 벤츠, '새 차'로 바꿔받은 법적 근거

1년에 세 번 같은 고장, 법원은 수리 대신 동일 사양 신차 인도를 명했다.

읽는 시간 1오승준 변호사 자문

1년 사이 같은 차가 세 번 멈춰 섰다. 스로틀밸브 액추에이터 오류 등 반복된 고장이었다. 차주는 수리가 아니라 아예 새 차를 요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그 손을 들어줬다. 유영일 판사는 2026년 2월 10일 벤츠 S560 리스 차량에 대해 판매사가 동일 모델·사양의 신차를 인도하고, 인도 전까지 리스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

수리 대신 '새 물건'을 달라는 권리

핵심은 민법 581조가 정한 완전물급부청구권(하자 있는 물건 대신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권리)이다. 종류물, 즉 같은 사양으로 여러 개가 존재하는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수리를 넘어 '멀쩡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경미해 수선만으로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사소한 흠 하나로 새 물건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계선은 '수리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하자는 왜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됐을까. 관건은 고장의 성격과 반복성이다. 한 번의 사소한 결함이 아니라 1년 내 세 차례 반복된 고장은, 수선을 거쳐도 정상적인 사용이라는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크다. 하자의 경중은 결국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반복 고장 차량이라면 먼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출발점이다. 수리 이력, 증상, 입고·출고 일자를 문서로 확보해 '동일·유사 하자가 반복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의 고장만으로 새 차 교체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수리를 반복해도 정상 사용이 어려운 정도라면, 무조건 수리를 감수하기보다 완전물급부청구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

#완전물급부청구권#자동차하자#민법581조#리스차량#소비자권리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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