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앞섰다고 죄가 되나 — 내부자거래 '전달'의 증명책임
정보 생성이 매수보다 앞섰다는 사실만으로는 전달과 이용이 추정되지 않는다.
- 정보 생성이 매수보다 앞섰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자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전달과 이용은 각각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돼야 한다.
- 독자적 판단·공개정보·자금 출처로 방어 자료를 갖춰야 한다.
한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의 배우자가 특정 종목을 사들였다. 얼마 뒤 그 회사는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매수 시점은 증자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진 시점보다 뒤였다. 검찰은 CIO가 배우자에게 미공개정보를 흘렸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2025고합56 사건의 쟁점이다.
시간 순서가 곧 인과는 아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한다. '중요정보'란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유상증자 계획은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증명이다. 정보가 만들어진 시점이 매수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전달이 '가능했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다. 실제로 전달됐는지, 배우자가 그 정보를 근거로 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원은 2026년 2월 10일 선고에서 이 지점을 분명히 했다. 정보 생성이 매수에 앞섰다는 사실만으로 전달과 이용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달'과 '이용'은 따로 증명돼야 한다
내부자거래 사건은 두 개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첫째, 정보가 실제로 건네졌는가(전달). 둘째, 받은 사람이 그 정보에 기대어 거래했는가(이용). 부부라는 가까운 관계, 시점의 선후는 정황일 뿐이다. 정황이 쌓여도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이 통신·자금 흐름·거래 패턴 같은 구체적 연결고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추정으로 공백을 메우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는다면, 매수 시점이 정보 생성 뒤라는 사실 자체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방어의 핵심은 '전달이 없었음' 또는 '독자적 판단으로 거래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평소의 투자 이력, 매수 근거가 된 공개정보, 자금의 출처가 그 재료가 된다. 반대로 수사기관이라면 시점 대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보가 오간 경로를 실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산 시점이 내부정보 생성 뒤면 처벌받나요?
시점의 선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보가 앞섰다는 사실은 전달이 가능했다는 정황일 뿐, 실제 전달과 이용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유죄가 됩니다.
내부자거래에서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보가 실제로 건네졌는지(전달)와 받은 사람이 그 정보로 거래했는지(이용)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통신·자금 흐름·거래 패턴 같은 구체적 연결고리 없이 시점 대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혐의를 받을 때 방어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전달이 없었거나 독자적 판단으로 거래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평소 투자 이력, 매수 근거가 된 공개정보, 자금의 출처 등이 유효한 재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