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부양 안 한 부모의 상속권, 법이 거둘 수 있나

2026년 시행된 '구하라법'은 양육을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법원 판단으로 상실시킬 길을 열었다.

읽는 시간 1유지은 변호사 자문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부모가 수십 년 뒤 자녀의 사망 소식에 나타난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상속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챙기기 위해서다. 오래도록 반복돼 온 이 장면이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졌다.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되면서다.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은 '상속권 상실제도'의 신설이다. 그동안 민법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유(상속결격)를 피상속인 살해나 유언 방해 등 제한된 경우로만 정해 왔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에서 배제하기 어려웠다.

새 제도는 여기에 길을 하나 더 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육 의무 불이행이라는 도덕적 비난이 이제 법적 효과로 이어질 통로가 생긴 셈이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할 점은, 부양을 안 했다고 해서 상속권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상속결격이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것과 달리, 상속권 상실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

결국 '누가, 언제까지, 어떤 자료로' 청구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정도가 얼마나 '중대'해야 인정되는지, 구체적 요건과 판단 기준은 실제 사건이 쌓이며 정리될 부분이다. 시행 첫해인 만큼 판례의 축적을 지켜볼 단계다.

그래서 어떻게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먼저 증거부터 챙겨야 한다.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 연락이 끊긴 기간, 부양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기록 등이다. 대화 내용, 송금 내역의 부재, 주변인 진술 모두 자료가 된다.

또한 상속권 상실 청구에는 절차와 기간의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됐다면 미루지 말고 가사 사건에 밝은 변호사와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하라법#상속권상실#상속결격#양육의무#가족상속

참고·출처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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