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 개에 물린 얼굴, 보험금 1억은 누가 무나
마당에 묶여 있던 대형견도 '점유자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 법원은 배상책임보험 상한 1억원 지급을 명했다.
- 법원은 대형견에 얼굴 물린 여성에 보험금 상한 1억원 지급을 명했다.
- 묶여 있어도 점유자가 면책 입증을 못 하면 민법 제759조 책임이 남는다.
- 치료·사고 기록을 남기고 보험사와 점유자를 함께 상대로 검토하라.
2020년 7월, 강원 횡성의 외숙모 집을 찾은 20대 여성 A씨가 마당에 묶여 있던 30㎏ 대형견에 얼굴을 물렸다. 안면에 흉터가 남아 성형과 지방이식술까지 받았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보험금 상한인 1억원 지급을 판결했다(2024가단68657).
묶여 있어도 '점유자 책임'은 남는다
핵심은 민법 제759조다.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동물의 점유자(사실상 관리·지배하는 사람)가 배상 책임을 진다. 개를 목줄로 묶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조문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된다고 정한다. 입증 부담이 점유자 쪽에 있다는 뜻이다.
30㎏에 이르는 대형견은 물었을 때 위험이 크다. 마당을 오가는 방문객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면, 단순히 줄에 매어 둔 것만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는 큰데 보험금이 1억에서 멈춘 이유
많은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회 사고당 지급 한도를 정해 둔다. 여기서는 그 상한이 1억원이었다. 즉 A씨의 실제 손해가 얼마로 산정되든, 보험계약상 지급은 약정된 한도 안에서 이뤄진다. 안면 흉터처럼 후유장해와 정신적 손해까지 겹치는 사고에서는 실제 손해가 한도를 넘을 여지도 있다. 그 초과분은 보험이 아니라 가해 동물의 점유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구조다.
그래서 어떻게
반려견에게 물렸다면 먼저 상처 사진, 치료 기록, 사고 장소와 개의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 측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개 소유자·관리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 보험금 한도를 넘는 손해가 예상될 때는 처음부터 보험사와 점유자를 함께 상대로 삼는 편이 실익이 크다. 목줄을 했다는 항변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면책 입증의 짐은 개를 관리한 쪽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를 목줄로 묶어 뒀는데도 주인이 책임지나요?
목줄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9조는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어, 입증 부담이 관리자 쪽에 있습니다.
손해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어떻게 받나요?
보험은 계약상 정해진 1회 사고당 한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보험이 아니라 가해 동물의 점유자 본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개에 물렸을 때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상처 사진, 치료 기록, 사고 장소와 개의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가해자 측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보험사와 점유자를 함께 상대로 삼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