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직불 합의 도장 찍는 순간, 하청 권리는 확정된다

대법원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3자 직불 합의만으로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직접지급 청구권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읽는 시간 1김정웅 변호사 자문

전북 정읍시가 발주한 교량 가설공사.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발주자·원수급인과 함께 '대금을 하청에 직접 지급한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그 뒤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대금 채권을 압류했다. 발주자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몰라 법원에 공탁했고, 결국 공탁금을 누가 찾아갈 권리를 갖는지가 법정으로 넘어갔다.

합의 시점이 곧 권리 확정 시점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4월 3일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2021다273592)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핵심은 직접지급 청구권(하청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이 언제 생기느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세 당사자 사이에 직불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만으로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봤다. 합의가 완성된 순간 원수급인의 대금 채권은 그만큼 소멸한다는 것이다.

뒤늦은 압류는 '빈 채권'을 겨눈 셈

그래서 합의 이후 들어온 채권압류의 운명이 갈린다. 대법원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수급인에게 남아 있지 않은 채권을 압류해봐야 효력이 없다는 논리다. 시간 순서상 직불 합의가 압류보다 앞섰다면, 뒤에 온 압류채권자는 빈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청업체라면 직불 합의의 '시점'과 '형식'을 챙겨야 한다. 발주자·원수급인이 함께 참여한 3자 합의인지, 합의 내용과 날짜가 문서로 명확히 남았는지가 권리 발생 여부를 가른다. 원수급인의 자금 사정이 불안하다면 채권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직불 합의를 서둘러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구체적 권리관계는 합의 문구와 정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합의서 단계에서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낫다.

#직불합의#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대금#채권압류#대법원판례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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