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한 장이 직접침해가 된다 — 개정 저작권법
무단 펌글·불법 링크를 방치하면 이용자가 직접 침해자로 몰려 최대 5배 배상을 물 수 있다.
커뮤니티에 유료 웹툰 한 컷을 캡처해 올리고, 영화 불법 스트리밍 링크를 댓글에 남긴다. 지금까진 '나는 퍼왔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이 감각을 정면으로 흔든다.
'방치'가 직접 침해가 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책임의 무게를 옮긴 데 있다. 유료 웹툰·영화 등 불법 복제물의 링크를 걸거나 저작물을 통째로 퍼온 게시글을 고의로, 반복적으로 방치할 경우 이를 '직접 침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링크를 거는 행위가 침해의 방조(도움)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이어졌다. 방조로 보면 책임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개정법은 특정 유형의 방치를 직접 침해로 끌어올려, 게시자 본인이 복제·전송한 것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설계됐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무게가 더 실린 대목은 배상 방식이다. 고의·반복적 침해 방치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 실제 손해를 메우는 전보배상을 넘어, 반복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의 배상이다.
다만 5배는 상한이다. 실제 인정 여부와 배수는 고의성, 반복성, 침해 규모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올렸으니 무조건 5배'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얼마나 지속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유료 콘텐츠의 캡처·전문 게시와 불법 링크 공유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시행 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카페·오픈채팅 등을 운영한다면 신고가 들어온 게시글을 방치하는 순간이 위험하다. 신고·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내리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반복적 방치' 판단을 피하는 실질적 방어가 된다. 링크 하나, 캡처 한 장이 배상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 온다.
참고·출처
- 7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검열 법들 정리 · 디시인사이드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