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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빠르다'던 5G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정위의 5G 속도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판단, 그 기준은 '이론값'과 '실제 체감'의 간극에 있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11읽는 시간 2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5G '20배' 광고 과징금 제재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이론상 최대치를 실현 조건 없이 앞세워 소비자 오인 소지가 문제였다.
  • '최대·이론상' 뒤 조건을 확인하고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 매장 한쪽에 붙어 있던 문구가 있다. 'LTE보다 20배 빠른 5G.' 상용화 초기, 소비자들은 이 숫자를 믿고 요금제를 바꿨다. 그러나 실제 체감 속도는 광고 속 숫자와 사뭇 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근 그 제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5G 속도 광고를 둘러싼 다툼의 윤곽이 한층 뚜렷해진 셈이다.

'20배'는 어떤 숫자였나

쟁점은 '20배'라는 수치의 성격이다. 이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모두 동원했을 때 나오는 이론상 최대치에 가깝다. 실제 상용망에서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속도와는 거리가 있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광고와 함께 '기만광고'를 규제한다. 기만광고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론상 최대치라는 전제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20배'만 앞세웠다면, 소비자가 실제 성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판단의 무게중심은 '소비자 오인'

과장광고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광고 문구가 문자 그대로 거짓이냐가 아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오인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우려'가 무게중심이다.

숫자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값이 아니더라도, 실현 조건을 가린 채 최대치만 강조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그 조건을 알았다면 선택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라면 '최대', '이론상', '~까지' 같은 표현 뒤에 숨은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광고 문구와 실제 계약·이용 조건이 다르다고 느낄 때는 캡처·계약서 등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사업자라면 성능 수치를 앞세울 때 그것이 이론값인지 실측값인지,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인 소지를 줄이는 표기 하나가 제재 여부를 가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광고 문구가 거짓이 아니면 과장광고가 아닌가요?

문자 그대로 거짓이 아니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과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상 가능한 수치라도 실현 조건을 가린 채 최대치만 강조하면 문제가 됩니다.

기만광고는 무엇을 말하나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20배'가 이론상 최대치라는 전제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숫자만 앞세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광고와 실제 이용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광고 문구와 실제 계약·이용 조건이 다르다고 느낄 때는 캡처와 계약서 등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후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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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