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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았을 때, 진정부터 지연이자까지

진정은 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소송과 지연이자 청구가 따로 필요하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10.10읽는 시간 3분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진정은 형사절차, 돈 받기는 민사·소액체당금 등 별도 절차다
  • 퇴직 14일 지나면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
  • 진정서 접수 전 근로계약서·급여내역·출퇴근 기록부터 모아라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은 조용하다. 사장은 "며칠만 더"를 반복한다. 경기가 나빠지며 이런 사업장이 늘고 있다. 임금을 떼인 근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고용노동부다. 그런데 막상 진정을 넣고도 "진정하면 돈이 바로 나오나요"라고 묻는 사람이 많다. 진정과 체불임금 회수는 사실 서로 다른 트랙이다.

고용노동부 진정,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진정(陳情)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조사·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핵심은 이것이 '형사' 성격이라는 점이다. 임금을 정해진 날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며,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한다.

사업주가 지시에 따라 체불액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끝까지 주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밀린 돈을 받고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 구조여서, 진정은 사업주를 압박해 지급을 끌어내는 지렛대로 작동한다.

진정하면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다. 진정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 압박을 받는 것과,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은 강제로 통장에서 돈을 빼 줄 권한이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민사 절차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를 담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서류는 금액과 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자료여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소송을 낼 때 유력한 증거가 된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도 있다.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다. 퇴직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언제부터 붙나

떼인 원금만 받고 끝낼 일이 아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 고율의 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직 중 밀린 임금에는 이 규정 대신 민사상 지연손해금(통상 연 5~12% 수준)을 따지게 된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회생·파산 절차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20%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낼 때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명시해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얹어 주지 않으므로, 계산을 빠뜨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순서가 중요하다. 첫째, 증거부터 확보한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체불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기본 자료다. 둘째,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체불 확인서'를 받는다. 이 서류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셋째, 사업주가 끝내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민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지연이자를 반드시 함께 청구한다.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의심되면 대지급금 신청을 병행한다. 진정은 강력한 압박 수단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형사 트랙과 민사 트랙을 함께 굴려야 떼인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해야만 할 수 있나요?

재직 중에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 후 지연이자(연 20%)는 퇴직을 전제로 하는 항목이므로,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가 있다면 증거를 먼저 충분히 확보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정과 고소는 뭐가 다른가요?

진정은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직접 구하는 절차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통상 진정으로 시작해 지급을 끌어내고,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 입건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떼인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퇴직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월급별로 각각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된 달부터 소멸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 남은 기간 안의 체불액이라도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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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