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장이 안 줄 때 받는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지급명령, 소송. 체불 임금을 돌려받는 세 갈래 길과 각각의 요건을 정리했다.
- 체불 임금은 노동청 진정→소액체당금→민사소송 순으로 회수한다
- 임금채권 시효는 3년, 퇴직 14일 이내 미지급이 핵심 기준
- 증거부터 모으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된다
퇴사한 지 보름이 지났다. 마지막 달 월급과 연차수당이 들어오지 않는다. 전화하면 "곧 준다"는 답뿐이다. 이쯤 되면 기다림은 선택지가 아니다. 임금체불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회수 수단을 놓치기 쉽다.
임금체불은 언제부터 '위법'인가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지급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체불이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기준이 명확하다. 근로관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수당 등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을 넘긴 순간 법 위반 상태가 된다.
체불에는 월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밀린 기본급은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까지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오래 묵힌 체불일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이유다.
임금체불 신고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운영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신고의 1차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데 있고, 처벌 여부는 지급 여부와 맞물려 움직인다.
절차는 고용노동부 진정에서 시작한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를 불러 대질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린다. 여기서 사용자가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끝내 주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동시에 근로자는 민사 회수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진정 접수에 비용은 들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체불 금액 산정 내역 등을 갖추면 접수가 수월하다.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카카오톡·이체내역 같은 자료로 근로사실과 체불액을 소명할 수 있다.
노동청만으로 안 될 때 — 소송과 체당금
진정으로 시정지시가 나와도 사용자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때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민사 절차다.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빠르고 저렴하다. 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명령을 내리며, 사용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이의가 들어오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노동청 조사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소송과 체당금 신청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체불액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확인서나 법원의 집행권원이 요건이 되므로, 앞선 진정·소송 단계가 결국 이 제도로 연결된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내나
순서가 중요하다. 첫째, 증거부터 확보한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내역, 근태 기록, 사장과의 대화 캡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둘째,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 비용이 없고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 모든 후속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셋째, 지급이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사업주가 지급 불능이면 국가 대지급 제도를 검토한다. 넷째, 시효를 기억한다. 임금채권은 3년이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회수 확률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하면 비용이 드나요?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끝내 지급하지 않아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각종 법정수당은 모두 임금채권에 포함돼 진정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돼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분은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체불이 쌓여 있다면 오래된 임금부터 시효가 끝나므로 가급적 빨리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