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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없어도 재판 끝난다 — 소송촉진법의 두 얼굴

1회만 출석하면 이후 불출석해도 재판이 진행되고, 사형·무기 사건까지 대상에 들어간다.

자문변호사김정웅·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08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1회 출석 뒤 무단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 사형·무기 등 중대 사건까지 대상에 포함돼 방어권 논란이 크다.
  • 불출석 사유는 서면·증빙으로 미리 재판부에 알려야 안전하다.

재판 첫 기일에는 나왔다. 그런데 그 뒤로 발길을 끊었다. 예전 같으면 재판은 멈췄다. 이제는 다르다.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워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문을 넓혔다.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은 '한 번 출석'이다. 피고인이 최소 1회 이상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변론을 마치는 기일(변론종결기일)에 출석했다면, 판결을 선고하는 날 나오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하다.

주목할 부분은 대상 범위다. 종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중대 사건까지 불출석 재판 대상에 포함시켰다. 형벌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피고인의 방어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방어권과 신속재판, 어디서 부딪치나

헌법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한다.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고 증거에 대응하는 것은 방어권의 뼈대다. 반면 피해자와 사회는 재판이 무한정 지연되지 않기를 요구한다.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재판 지연 전략'을 막자는 것이 개정 취지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형량이다. 무거운 형이 걸린 사건에서 진술 기회 없이 심리가 진행되면 방어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한정되고 1회 출석 기회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위헌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향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형사사건 당사자라면 '정당한 사유'의 관리가 관건이다. 질병·사고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서면과 증빙으로 미리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특히 중대 사건일수록 첫 기일 출석 이후의 대응이 판결을 좌우할 수 있으니, 변호인과 출석 계획을 촘촘히 조율해 두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첫 재판만 나가면 나머지는 안 나가도 되나요?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지,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정법은 1회 이상 출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심리를 이어가도록 하므로, 오히려 방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했다면 선고일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사형·무기 사건도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나요?

개정 소송촉진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중대 사건까지 불출석 재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한정되고 1회 출석 기회가 전제되며, 위헌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향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서 재판에 못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병·사고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서면과 증빙으로 미리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출석 계획을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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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