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사두면 끝? '소각 의무화' 입법 시동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인다. 그런데 소각하지 않고 금고에 넣어둔다. 이렇게 쌓인 자기주식이 훗날 다시 시장에 풀리면, 주주들이 기대했던 주가 부양 효과는 흐려진다. 이 지점을 겨냥한 입법 움직임이 나왔다.
무엇이 달라지나
7월 3일 이후 발의된 상법 개정안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을 다룬 법률안은 두 건이다. 김남근 의원안과 차규근 의원안으로, 두 안 모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이다.
핵심은 '취득'과 '소각'을 분리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 현행 제도에서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안에서 폭넓게 허용된다. 하지만 취득한 주식을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 재량에 맡겨져 왔다. 개정안은 이 재량에 시한을 붙이려는 시도다.
주주가치냐 경영 자율성이냐
찬성 측 논리는 명확하다. 자사주 매입이 주가 부양책으로 홍보되지만, 소각되지 않으면 언젠가 재매각·교환·현물출자 등에 쓰여 지배구조 유지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각을 강제하면 주주 몫의 가치가 실제로 남는다.
반대 측은 경영 자율성을 든다. 자기주식은 인수합병 대응, 임직원 보상, 자금 운용 등 다양한 용도를 가진 재무 수단이다. 일률적 소각 의무는 기업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소각 기한을 얼마로 잡느냐,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두 가치를 조율하는 관건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아직 발의 단계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각 기한·적용 범위·시행 시점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상장사 주주라면 보유 종목의 자사주 규모와 처리 방침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익이다. 기업 실무자라면 자기주식을 언제, 어떤 명목으로 보유하는지 기록을 정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제도가 바뀌면 '취득 시점'부터 소각 시한이 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