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직장

중대재해 사고, 회장이 책임지나 대표가 지나

CSO를 둔 회사의 대표는 면책될까. 그룹 회장은 경영책임자인가. 하급심이 갈리고 있다.

읽는 시간 1이정도 변호사 자문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졌다. 검찰은 그룹 회장을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2026년 2월 10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834).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법원의 답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경영책임자'는 직함이 아니라 권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이다.

앞선 판결에서 법원은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려면 실질적·구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회장이라는 지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반대로 말하면,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안전·경영을 좌우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CSO를 두면 CEO는 빠지나

또 다른 쟁점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다. 한 판결은 회사가 CSO를 선임했다면 대표이사(CEO)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CSO에게 실질적으로 넘겼다고 본 셈이다.

다만 이 해석이 확립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CSO를 형식적으로 세워 두고 실권은 여전히 대표가 쥐고 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9월 기준 1심 이상 판결 71건 중 65건이 유죄로, 유죄율은 91.5%에 이른다. 유죄가 압도적인 가운데,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볼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국면이다.

그래서 어떻게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다. 하급심 해석이 갈리는 지금은 '직함으로 책임자를 가리려는' 접근이 위험하다. 기업은 CSO를 두더라도 권한·예산·인사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함께 이양했는지를 문서와 실제 운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만 갖춘 위임은 면책 근거가 되지 못한다. 수사·재판에서 갈리는 지점은 결국 '누가 실제로 사업과 안전을 총괄했는가'라는 사실관계다.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CSO#산업재해#노동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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